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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수당

2021년 공무원 가족수당

by 45분전 2020. 8. 28.

목차

    내일이면 4월도 끝나고 5월이 시작되는군요.

    봄이면 가족행사가 참 많아지죠?

    새로 가족을 만드는 분들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공무원에게 가족이 있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박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급여표에서 보여지는 것은 기본급만을 표기해 놓은 것이라 수당이 더해지면 좀 더 많이 늘어나죠.

    가족이 많으면 지출할 돈도 늘어날텐데요.

    공무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 관련 규정이 2017년에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가족수당.

    보수규정 자체는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같은 것들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2021 공무원 가족수당 역시 2017년에 개정된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2017년 인상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열어서 가족수당 항목을 보면 됩니다.

    제10조(가족수당)이 이 수당에 대한 법적 규정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저는 관대하니까 PDF파일을 첨부해둡니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pdf

    2018 공무원 가족수당.pdf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pdf

    공무원 가족수당에서 기본 적으로 가장 많은 항목은 배우자 수당입니다.

    1인당 4만원입니다.

    물론 한국은 일처다부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직계존속 및 비속 각 1인 2만원입니다.

    2017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둘째자녀 금액이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좋아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만20세 이하 자녀를 부약가족으로 인정하던 것을 만 19세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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