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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수당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7월

by 45분점1 2019. 7. 26.

목차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7월

    2019년 7이 끝나 갑니다.

    오늘은 비가 제법 왔네요. 장마 같지 않은 장마가 지나가나 봅니다.

    매년 7월과 1월 공무원 정근수당이 나오는 달입니다.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이 1년에 2번만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과 별도로 매달 추가 지급됩니다.

    다시 이 정근 가산금은 근무년수가 오래된 공무원에게는(근무년수 20년) 정근 추가 가산금이라는 것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입니다.

    1년 미만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만 정근수당 지급대상자가 되겠죠?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치면 근무연수를 2년을 더해줍니다. (옛날 분들은 3년).

    호봉도 2호봉을 더 받듯이 말이죠.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공무원 경력이라는 것이죠.

    군 복무를 마치고 임용된 공무원은 3년 미만으로 책정되어 월봉급액의 10%를 지급받아요.

    1월에는 그 10%의 절반을 받으니까 결국 기본급의 5%를 수당으로 지급받겠죠?

    여기에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반 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5년 이상이면 일단 매달 5만 원의 정근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공무원은 교원, 교육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등 대부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군인은 제외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원 정근수당 중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교원 등도 정근수당 지급받습니다.

    군인 제외라고 군인이 못 받는 게 아니라, 군인은 더 빠른 연차부터 지급받습니다.

    군인은 정근 가산금을 하사 이상이면 일단 지급받게 됩니다.

    하사는 15000원을 지급받고, 중사는 5년 미만인 경우 3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표 참조)

    제한 조건에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웬만한 간부들은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상입니다.

    단기하사도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니까요.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공보의나 군의관조차도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다만 ROTC들은 임관 후 2년이 의무복무 기간이지만, rotc 장교라서 정근수당을 못 받았다는 글을 본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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