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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및 계산법 in 맞춤형복지포탈

by 45분점1 2023. 7. 24.

목차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공무원 분들께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신경 써야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각 공무원 개인마다 차등 지급되며, 기본점수를 기반으로 근무년수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이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포인트를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발급된 공무원복지카드를 이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영수증 전표를 제출하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연금매장
    • 일반 병원
    • 헬스장
    • 서점
    • 레저활동용품점
    • 의류숍
    • 백화점 중 협약된 곳
    • 식당 등

    공무원 복지포인트 계산법

    복지포인트는 기본점수(700point)에 근속점수와 가족점수를 더한 것으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계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점수 (700점)

    공무원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최소점수로 700점입니다.

    근속점수

    근무년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1년당 10점씩 부여됩니다. 최고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경우 근속점수는 10년 x 10점 = 100점입니다.

    가족점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각각의 가족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100점
    • 자녀 첫째: 50점
    • 자녀 두째: 100점
    • 자녀 셋째: 200점
    • 부모 (각각): 50점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고 부모 두 분이 생존하며 배우자도 생존한 경우 가족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녀 1 (50점) + 자녀 2 (100점) + 자녀 3 (200점) + 자녀 4 (200점) + 부모 (50점) + 부모 (50점) + 배우자 (100점) = 750점

    1점의 가치는 1천원이므로, 가족만으로 75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직점수

    특별직렬에 따라 복지점수가 일괄배정됩니다. 특별직은 비공무원, 일용직, 회계직 등 특정 직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직들은 일정금액을 일괄부여받는데, 해당 부여 금액은 각 기관과 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탈을 통한 정보 확인

    맞춤형 복지포탈(웹사이트 주소: http://gwp.or.kr)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과 배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웹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배당받은 복지점수와 사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 배정의 상세 정보도 제공됩니다.

     

    http://gwp.or.kr

     

    gwp.or.kr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연말에 사용해야 하며, 맞춤형 복지포탈을 통해 자신의 포인트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사항]

    • 이 글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포인트 지급 및 사용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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