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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라고도 하는데요.
교사 임용 시 호봉을 산정하는 적용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별표 22] <개정 2016. 6. 24.> |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
구분 | 경력 | 환산율 |
1. 교원 경력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 |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 100퍼센트 |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80퍼센트 | |
3. 유사 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100퍼센트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
|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
70퍼센트
70퍼센트
6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50퍼센트.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40퍼센트
30퍼센트 |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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