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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11

2021년 근로소득세율 표 확인 202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 2021 근로소득세율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2월에 세액이 결정돼서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 등의 다른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결정받죠. 2017년 2월부터 근로소득세율이 개정됐습니다. 2021년에 또 개정되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해서 무작정 내라는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의 소득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 큼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년 그해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야 계획성 있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2월부로 바뀌게 될 근로소득세율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021. 6.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1. 본인이 직접 매출을 만들고 지출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2. 프리랜서(3.3% 소득세를 부과) 3. 연말정산은 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4. 부동산임대업자 1.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된 경우-비거주 연예인,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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