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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세금

2021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 기간과 종소세 중간 납부 제외 대상자

by 45분점1 2021. 11. 4.

목차

    휴일도 없는 11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잔인한 달이죠.

    왜?

    5월에 납부한 종소세를 11월에도 납부해야 하니까요.

    아직 5월도 안됐는데 벌써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포스팅을 하는 건 미리 알고 당하면 덜 아프니까요^^;

    11월에 납부하는 종소세는 중간예납인데요.

    개인사업자 소득이 일정하거나, 소득이 늘면 억울할 것도 없겠지만, 소득이 줄면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 짜증이 샘솟죠.

    종소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는 1년에 한 번 5월에 종소세 확정신고 및 납부 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반기치를 미리 납부한다는 뜻인데요.

    그건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의 편의적인 생각인 거죠.

    내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결코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라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걷는 측인 국세청과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해서 추계 예산 운용에 편리함을 더 하는 것이니,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2021년도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에 미납부 시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액이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매달 1.2%의 고금리의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느냐?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세무서에서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오면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1,7의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저러한 소득만 있는 사람들에만 해당됩니다. (복수는 상관없음)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인 야구단의 심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였고,

    중간예납 세액이 6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해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부업이나 투잡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그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중간예납 기준 세액이 45만 원이라면, 고지서가 날아오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종소세를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로 (위 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중간예납 세액 기준으로 15만 원에 못 미친다면....

    신고하여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 방법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2번 정도 나눠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 봤자 처음에 1천만 원 내고 나머지를 1월에 납부하는 것이라 크게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보다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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