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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직장/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에 포함? 차감?

by 45분점1 2023. 7. 17.

목차

    날씨가 벌써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휴가 계획은 벌써 세우셨나요?

    지난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연차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 되나요? 차감 되나요?"

    입니다.

    여름휴가 연차포함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죠.

    우선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지난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그리고 연 15일의 연차휴가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따로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용해서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에 포함하고 있는 것 이죠.

    다만, 회사가 좋아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특별히" 부여하도록 정했다면 정해진 사규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회사 특성상 여름이 업계의 성수기에 해당되어 업무가 바쁜 기간이라면 여름휴가를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름휴가를 2-3일로 아주 짧게 다녀오도록 하거나, 휴가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모두 회사 측의 재량사항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쓸 수 없다. 어찌 되었든 1년에 주어진 연차만 소진하면 된다. 이것만 지키면 회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는 가장 더운 시기에 피서 겸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의 일정에 맞춰서 다녀오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많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조사 휴가, 명절 휴가도 근로기준법상 뚜렷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연차로 포함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자분들도 여름휴가 연차포함 여부 잘 체크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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