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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요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이런 정책들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난임으로 인해 난임 휴직으로 각종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 난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죠.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시작 한 때가 작년 10월초이었으니 벌써 4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실텐데요. 저 또한 회사를 쉬면서 급여가 줄어들다보니 몸은 더 편해졌지만, 병원비 부담을 휴직전보다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지만 비급여의료비도 상당할뿐더러, 애매한 정부지원에 이번에도 이렇다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조금씩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 믿고 이번엔 제가 못 받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무원의 병가시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질병휴직(난임휴직) 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시행령 2019.1.8.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2.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
②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가공무원법 제 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년 질병휴직일 경우 봉급의 70%, 1월, 7월 정근수당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제외되구요. 일반, 기타 공제는 휴직전과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본 봉급, 정근수당(해당월),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만 70%가 지급되며,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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