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공무원 휴가

교사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난임 휴직

by 45분전 2019. 10. 24.

목차

    교사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요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휴가, 육아 휴직 등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이런 정책들이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난임으로 인해 난임 휴직으로 각종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와 난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죠.

    난임으로 질병휴직을 시작 한 때가 작년 10월초이었으니 벌써 4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실텐데요. 저 또한 회사를 쉬면서 급여가 줄어들다보니 몸은 더 편해졌지만, 병원비 부담을 휴직전보다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지만 비급여의료비도 상당할뿐더러, 애매한 정부지원에 이번에도 이렇다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조금씩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 될 것이라 믿고 이번엔 제가 못 받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무원의 병가시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질병휴직(난임휴직) 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시행령 2019.1.8.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

    2.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

    ②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가공무원법 제 47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한 경우에는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년 질병휴직일 경우 봉급의 70%, 1월, 7월 정근수당의 7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무와 관련된 모든 수당은 제외되구요. 일반, 기타 공제는 휴직전과 동일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본 봉급, 정근수당(해당월),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만 70%가 지급되며,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공무원 > 공무원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0) 2017.10.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