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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원 휴가

✔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by 45분전 2017. 10. 12.

목차

    직장에서 연가란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의 휴가를 연가라고합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시행2018.12.18.대통령령29375호,2018.12.18일부개정) 제3장 휴가 제15조 연가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은 연가일수11일, 1년이상 2년미만 연가일수12일, 2년이상 3년미만 연가일수14일, 3년이상 4년미만 연가일수15일, 4년이상 5년미만 연가일수17일, 5년이상 6년미만 연가일수20일 ,6년이상은 21일입니다.

    동 법 제28조제2항 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합니다.

    이때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수를 계산한 재직기간을 뜻합니다.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①법제71조2항4호에 의한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31조2항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③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명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합니다.

    또한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제16조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다음해에만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해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단 이경우는 이월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가보상비는 예산범위안에서 최대 20일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즉,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을 합니다.

    연가보상일수=미사용연가일수×12개월-제외기간(개월))/12개월로 계산합니다.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이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①1급 이하 공무원 

    ②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③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제외 대상은 

    ① 방학이 이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② 공중보건의사, 재외공무원 등

    ③연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④직권면직된 공무원

    ⑤전역 또는 퇴직된 공무원

    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권장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월, 저축한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일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7월중 각 기관정이 정하는 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중 각 기관정이 정하는 날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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