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휴가1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 및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57조: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도의 보상 및 계산 방법대체휴가의 개념대체휴가는 근로자가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금전적인 보상 대신 추가적인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지정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를 추가적인 휴가로 전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보상휴가제도의 개념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금전적 보상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57조의 내용근로기준법 제57조는 대체휴가 및 보상휴가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2024.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