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공무원1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호봉획정표 적용 기준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입니다.교육공무원 호봉획정표라고도 하는데요.교사 임용 시 호봉을 산정하는 적용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구분경력환산율1. 교원 경력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 2017.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